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4조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5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2. 제1호에 따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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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 1. 수급인 관련 사항 |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국가유산수리 명 | | 하 도 급 국가유산수리 명 | 수 급 자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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