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1조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본청 및 공항출장소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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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에 따라 1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에 따라 1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다.
②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서의 장이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는 성별, 직급, 공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숙소를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주무부서 장의 승인 없이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주무부서장은 숙소를 배정할 때 청사시설기준표에 따른 배정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구조, 면적 등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배정면적기준과 다르게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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