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3조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본청 및 공항출장소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1. 관리국장2. 각 국 주무과(팀)장3. 관리국 운영지원계장4. 관리국 재산계장5. 노조지부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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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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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