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2조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본청 및 공항출장소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임의로 직원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2. 직원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3. 직원숙소 안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5. 직원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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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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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