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본청 및 공항출장소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0일 전에 직원들에게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주무부서의 장은 신규 입주수요가 있으나 비어있는 직원숙소(이하 "공가"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순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이 아닌 직원2. 타 소속기관의 공무원3. 직원숙소 운영 기관의 연고자4. 그 외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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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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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