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본청 및 공항출장소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0일 전에 직원들에게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신규 입주수요가 있으나 비어있는 직원숙소(이하 "공가"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순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이 아닌 직원2. 타 소속기관의 공무원3. 직원숙소 운영 기관의 연고자4. 그 외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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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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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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