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4조 (기능 및 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본청 및 공항출장소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직원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직원숙소 입주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4. 직원숙소 수급(기존 관사 처분, 임대계약 등) 관련 청사수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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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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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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