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12조 (회칙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회칙을 운영함에 있어 상조금액, 지급기준 등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에 전 위원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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