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4조 (운영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본 회의 회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으며, 지급사유 발생통지 및 계리를 위하여 서무담당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상조회 담당자로 한다.ㆍ 행정직 : 해무담당, 항무담당ㆍ 기술직 : 공사담당, 기획담당(항로표지)ㆍ 선박운영 : 선장 또는 기관장 1인ㆍ 청원경찰 : 대장, 대장이 지정하는 자(1인)ㆍ 공무직 : 1인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위원 부재 시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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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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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