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9조 (지급시기 및 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상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지급대상자 요청이 있는 경우 후 지급할 수 있다.
서무담당은 상조회 대장을 작성하여 회원 가입일자, 지급금액 등을 기록하고, 갹출한 금액 등 상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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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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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