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5조 (근무경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근무경력"이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말하며, 전출자는 전출당시 상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마산청에 복귀시 타 기관 근무경력을 제외하여 기존 근무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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