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8조 (상조금 지급사유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 및 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상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간사(서무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상조금의 청구권은 지급원인 발생일부터 3년 동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한다 이때, 지급 금액은 지급사항 발생일 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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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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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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