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6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상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사유,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1. 본인(1회에 한함) 및 자녀 결혼 시 : 50만원2. 우리청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자녀 결혼 시 : 화환(10만원 상당)3.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 100만원4. 본인(퇴직자 포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 조화5. 우리청 근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0만원6. 우리청 근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20만원7. 우리청 근무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50만원8. 우리청 근무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70만원9. 우리청 근무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00만원10. 우리청 근무경력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및 전출 시 : 150만원※ 총 지급액은 150만원(경조사비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고 마산청 내의 이동 시 제5호 내지 10호는 제외한다.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적용 대상은 퇴직일 기준 본 상조회에 가입한 자에 한다.
조직개편 등으로 소속(해양수산부)을 달리하는 경우 상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산청 근무 중 경조사비 등 상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