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10조 (상조회기 제작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 회의에서 상조회기를 제작하여 직원 또는 그 직계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상조회기를 사용한 회원은 사용한 후 즉시 운영지원과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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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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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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