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4-01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12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 예규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3-28 · 시행 2024-04-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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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