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7조 (상조금 분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월 기본금(1만 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느 일정 시기에 많은 상조금이 지출될 것이 명확한 경우(예, 정년퇴직, 자녀결혼 등) 사전에 위원들의 합의로 적정한 금액을 추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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