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7조 (상조금 분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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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월 기본금(1만 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느 일정 시기에 많은 상조금이 지출될 것이 명확한 경우(예, 정년퇴직, 자녀결혼 등) 사전에 위원들의 합의로 적정한 금액을 추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월 기본금(1만 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느 일정 시기에 많은 상조금이 지출될 것이 명확한 경우(예, 정년퇴직, 자녀결혼 등) 사전에 위원들의 합의로 적정한 금액을 추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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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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