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11조 (기타 준용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상조회비는 상조외의 목적(불우이웃 돕기 등)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시(순직 등) 우리청 직원돕기 등의 명목으로 제4조에서 정한 각 위원들의 동의(전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를 거쳐 별도로 추렴하여 지급할 수는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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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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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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