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3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받는 상조회원(이하"회원" 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마산청(본청) 및 그 소속기관(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출장소)에 재직자(휴직자ㆍ파견자ㆍ청원경찰 및 공무직 포함)를 말하며 이 상조회 가입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준수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이 규정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ㆍ전입ㆍ채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천징수 동의 등 의사 표명하여야 한다.
회원의 탈퇴는 퇴직,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본인의 의사(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한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없으며 기 납부한 회비는 상조회에 귀속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