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의3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②심의회의 민간전문가는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민간전문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안건검토 사례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