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 평가의 적용범위는 위원회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한한다.
②평가심의 대상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록물은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외교통상, 통일ㆍ안보 등과 관련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3. 민원증명,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증빙자료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물5.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되었거나 폐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록물6. 그 밖에 영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③전문요원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기록물에 대한 심사 후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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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한 의견서 연번 | 생산 부서 | 기록물철 분류번호 | 생산 년도 | 기록물철 제 목 | 수량 (권) | 보존 기간 | 보존기간 만 료 일 | 소 관 부 서 검 토 의 견 | 소 관 부 서 검 토 의 견 | 소 관 부 서 검 토 의 견 연번 | 생산 부서 | 기록물철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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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기록물 평가 심의서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 평가 심의서 연번 | 기록물철분류번호 | 생산 년도 | 기록물철제 목 | 보존기간만 료 일 | 처리과 | 처리과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심의회 의 견 연번 | 기록물철분류번호 | 생산 년도 | 기록물철제 목 | 보존기간만 료 일 | 처리의견 | 사유 | 평가의견 |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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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기록물 평가 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평가 심의회 의결서 일 시 및 장 소 | | | | | 안 건 | | | | | 심사내용 | | | | | 의결주문 | | | | | 심의위원 | 직 위 | 성 명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서 명 심의위원 | 직 위 | 성 명 | 가 | 부 | 서 명 위원장 | | | | |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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