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 평가의 적용범위는 위원회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 평가의 적용범위는 위원회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한한다.
②평가심의 대상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록물은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외교통상, 통일ㆍ안보 등과 관련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3. 민원증명,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증빙자료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물5.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되었거나 폐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록물6. 그 밖에 영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③전문요원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기록물에 대한 심사 후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