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평가의 적용범위는 위원회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한한다.
평가심의 대상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록물은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외교통상, 통일ㆍ안보 등과 관련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3. 민원증명,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증빙자료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물5.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되었거나 폐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록물6. 그 밖에 영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전문요원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기록물에 대한 심사 후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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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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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