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3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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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록물 대출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확 인 | 담 당 확 인 | 기록물 대출신청서 일련 번호 | 생산 년도 | 기록물철 분류번호 (문서번호) | 기록물철(건) 제 목 | 반 납 예정일 | 확 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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