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8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계획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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