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5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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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대출 기록물의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