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7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3-29 · 시행 2024-03-2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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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보존제11조 기록물의 평가제11의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ㆍ운영제11의3조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제11의4조 심의회 소집 및 의결 등제12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3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15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제17조 보안관리제18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제19조 점검제2조 정의제20조 열람시간제21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2조 열람 준수사항제23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4조 열람ㆍ대출의 제한제25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26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3조 적용범위제4조 소속 및 구성제5조 주요업무제6조 기록물의 생산제7조 기록물의 등록제8조 기록물의 정리제9조 기록물의 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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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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