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으로 업무의 인계ㆍ인수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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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관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이 관 목 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과명(처리과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관연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일련 번호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제목 | 수량 | 수량 | 기록물 형 태 | 보존기간 | 비고 일련 번호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제목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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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기록물이관시기 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이관시기 연장 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처리과 코드) : 일련 번호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제목 | 생산년도 | 이관희망 년 도 | 연장 사유 | 비고 | | | | | | | | | | | | 2. 개별관리기록물(건)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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