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7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비밀기록물은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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