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의4 (심의회 소집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자기록물의 평가, 보류, 폐기 및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하여는 종이기록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와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가 구두로 진행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관련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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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 본인은 기록물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실히 심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심의기준 | 폐기여부 검토기준 | 조치사항 1 |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기록물 | 영구보존 2 | 외교통상(대외교류), 통일․안보, 기타 중요사항 | 영구보존 3 | 민원증명, 이해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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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서면 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서면 의견서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심의회 개최에 불참하게 되었기에 『기록물평가 심의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 성명 | | | 소 속 | | 직 위 | 심의안건 | | | 평가의견 | | | 20 . . . ※ 작성 전 유의사항 ① 이 훈령 제11조제2항제5호를 기준으로 심의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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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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