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의4 (심의회 소집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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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자기록물의 평가, 보류, 폐기 및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하여는 종이기록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와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가 구두로 진행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관련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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