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4조 (열람ㆍ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려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려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인 경우6. 망실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로서 기록관장의 반출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9.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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