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 (소속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기록관은 기록관리 주무부서에 설치하고, 해당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소속기관의 기록관은 해당기관의 지원부서에 설치할 수 있고, 해당부서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다만, 법에 규정된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의 경우 위원회 기록관에서 소속기관 기록관의 역할을 대리 수행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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