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추천대장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국내제작곤란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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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용품 추천 관리대장
(별지 제3호)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용품 추천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 접수일 | 발급일 | 기관명 | 품목명 | 모델명 | 신청 금액 | 추천 금액 | 추천 부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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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추천신청제6조 · 처리기간제7조 · 추천서의 발급등제8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9조 ·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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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수료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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