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추천서의 발급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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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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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