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추천서의 발급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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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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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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