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9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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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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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추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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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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