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3조 (추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측정기기 등의 관세면세 추천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의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ㆍ분석을 위해 수입하는 기기ㆍ기구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