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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