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제작 곤란품목에 대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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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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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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