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추천판단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 및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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