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추천판단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 및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 및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