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추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다. 용도설명서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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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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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