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2조 (추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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