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2호 서식)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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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별지 제2호)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에 대한 이의 신청서 1. 신청자 ㅇ 기관명: (인) ㅇ 주 소: (전화) | 1. 신청자 ㅇ 기관명: (인) ㅇ 주 소: (전화) | 1. 신청자 ㅇ 기관명: (인) ㅇ 주 소: (전화) | 1. 신청자 ㅇ 기관명: (인) ㅇ 주 소: (전화) | 1. 신청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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