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