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6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ㆍ팀원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의 등록ㆍ조사ㆍ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동등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또는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은 수료증 발급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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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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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