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6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ㆍ팀원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의 등록ㆍ조사ㆍ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동등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또는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은 수료증 발급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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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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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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