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7조 (전문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의 조사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관련 기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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