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8조 (전문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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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은 식품위생 관련 대학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지도하는 교수이거나 식품위생관련 기관, 연구기관이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연구ㆍ수행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은 식품위생 관련 대학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지도하는 교수이거나 식품위생관련 기관, 연구기관이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연구ㆍ수행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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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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