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8조 (전문가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은 식품위생 관련 대학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지도하는 교수이거나 식품위생관련 기관, 연구기관이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연구ㆍ수행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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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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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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