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 (선행요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행요건을 준수해야 한다.1. 양식장 시설ㆍ설비관리2. 양식장 위생관리3. 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용수 관리4. 의약품 관리5. 사육 및 출하관리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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