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 (선행요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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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행요건을 준수해야 한다.1. 양식장 시설ㆍ설비관리2. 양식장 위생관리3. 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용수 관리4. 의약품 관리5. 사육 및 출하관리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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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행요건을 준수해야 한다.1. 양식장 시설ㆍ설비관리2. 양식장 위생관리3. 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용수 관리4. 의약품 관리5. 사육 및 출하관리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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