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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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에 한해 생산ㆍ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적용한다.1.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2.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에 한해 생산ㆍ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적용한다.1.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2.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장, 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장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4.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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