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에 한해 생산ㆍ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적용한다.1.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2.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장, 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장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4.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