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양식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어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작성한 생산과정 관리 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3. "위해요소(Hazard)"란 관리하지 아니할 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4.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이란 수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5.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CCP"라 한다)"이란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 또는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를 말한다.6.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7.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을 말하며, 장차 검증에 사용되는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8.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중요관리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9.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10. "검증(Verification)"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유효성(Validation)과 실행(Implementation)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1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개발ㆍ이행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1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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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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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