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 (이행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4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이행하는 등록시설에 대한 간판 및 생산된 수산물의 포장 등의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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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HACCP 이행 표시
[별표 2] HACCP 이행 표시 1. HACCP 심벌이나 간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 HACCP 심벌이나 간판은 양식장과 생산된 수산물의 특성과 포장ㆍ재질ㆍ디자인 등 에 적합하게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 가능함 나. 사용장소에 맞게 심벌 및 간판의 색상과 크기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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