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②소속ㆍ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양수산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한다고 판단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과다하게 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③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