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②소속ㆍ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양수산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한다고 판단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과다하게 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③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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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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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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