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양수산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한다고 판단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과다하게 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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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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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