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과장, 팀장 등)은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ㆍ제공, 파기 등 전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조치
2.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3.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4.그 밖에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