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일치하는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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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 1. 국민의…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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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54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55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59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60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61조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