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일치하는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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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54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55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59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60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61조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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