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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